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3. 21:13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3에 있는 도로에서 성수대교에서 한남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사고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