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5.08 2013고정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7.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완주군 고산면 남봉리 남봉교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용진면 신지리 순지마을앞 노상까지 B 트라제 승용차량을 약 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것과 피고인의 생활형편을 고려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