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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07 2019고단8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6. 12:30경 전북 완주군 용진면 상운길 190-31에 있는 완주톨게이트 부근 건설현장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소양면 황운리 142-7에 있는 소양톨게이트 앞 노상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마이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혐의자 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구간 산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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