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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25 2017고단159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9. 16:43 경 부산시 서구 B 건물 A 동 OOO 호의 피해자 C( 여, 56세) 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OOOO 사무실에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계속해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친 후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길이 19cm, 칼날 9.5cm )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발로 피해자를 수 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 죽고 싶나

”라고 말한 후 재차 발로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가 일어나 바닥에 앉자 발로 수회 피해자를 걷어차고 피해자를 향해 사무실 집기를 던지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였는 바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발생 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몇 차례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우려 또한 높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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