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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25133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6,939,952원 및 그 중 49,464,577원에 대하여 1998. 4. 3.부터, 17,39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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