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8 2013가단2674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901,654원과 그 중 75,299,044원에 대하여 1998. 12. 29.부터 1998.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901,654원과 그 중 75,299,044원에 대하여 1998. 12. 29.부터 1998. 1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