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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7.23 2015가합10081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8,433,296원과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1998. 9. 30.부터 1998.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 주식회사,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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