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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0 2019가단32092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9,026,448원 및 그중 183,276,716원에 대하여 1998. 8. 4.부터 1998.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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