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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1204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15:05경 위 주식회사 B 고무제품 제조공장에서, 피해자 E(67세)으로 하여금 건설기계인 2t 지게차를 이용하여 고무제품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며, 건설기계 면허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지게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하고, 이 사건 공장 바닥에는 개구부(가로 : 세로 : 깊이 = 10m : 2.8m : 1.45m)가 있었으므로 위 개구부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를 설치해야 하며, 지게차 운전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게 하여야 하고, 지게차 운전자 외에 지게차를 유도하는 직원을 별도 배치하는 등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위 개구부에 추락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채 건설기계 면허가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지게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인근에 보조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지휘, 감독하지 않아 피해자가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던 중 지게차가 위 개구부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날 17: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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