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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55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7. 15:52경 경기 여주시 D에 있는 E에 있는 F카페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5세)의 딸과 피고인의 부인이 서로 어깨가 부딪힌 문제로 시비가 붙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배를 찢어 줄까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명령신청은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하여야 하는데, 배상신청인은 변론종결 이후에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신청이 적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사정 또한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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