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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2.06 2012고단109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9. 15:00경 구미시 B에 있는 마을회관 앞 마당에서 피해자 C(52세)과 태풍 수해복구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오토바이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날길이 약 20cm )을 집어들고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레조 승용차(D)의 운전석 앞 유리창을 내리찍어 시가 19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고, 피해자가 낫을 빼앗으려 하자 이로 피해자의 우측 중지를 깨물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우측 중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사진 9장

1. 수사보고(피해자 C 견적서 제출에 대하여), 견적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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