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83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2015. 12.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환경보전협회(이하 ‘발주처’라 한다)로부터 ‘푸름이 이동 환경교육차량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4. 10. 24. 원고와 사이에 위 환경교육차량 2대(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에 시스템 및 콘텐츠를 제작ㆍ설치하여 공급하는 내용의 제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설치대상 품명 및 수량 - 계약 대금 : 72,500,000원(= 위 66,000,000원 부가가치세 6,600,000원 - 삭감액 100,000원) - 대금 결제 : 피고는 발주처의 계약금 입금(2014. 10. 31.)과 동시에 계약 대금의 50%인 36,25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버스가 납품 완료되어 발주처의 대금정산 완료 후 3일 이내에 원고에게 잔금 36,250,000원을 지급한다.
- 서울 차량 납품 일자 : 2014. 11. 25. 대전 차량 납품 일자 : 2014. 12. 5. - 계약 해지 : 원고가 공급한 제품의 품질 상 사용이 불가능한 중대하자가 발생한 때 및 본 계약서 상의 주요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토록 하고, 위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피고는 2014. 10. 31.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으로 36,25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12. 8. 및 2014. 12. 15.경 피고에게 이 사건 버스를 납품 완료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버스를 발주처에 납품한 후 2014. 12. 29.경 발주처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15. 2. 4. 원고에게 제품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고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 내역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대금 6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