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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1.24 2012고합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1. 23.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백화점’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서 서울 서초구 H 등 8필지에 오피스빌딩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 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 10억 원은 2006. 12. 31. 이전에 상환하고, 2007. 5. 31.까지 이익배당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적인 채무 및 연대보증 채무 등 약 50억 원이 있었고, 위 G은 별다른 수익이 없었으며, 별도 법인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서 진행하고 있던 ‘E 백화점’ 리모델링 사업은 분양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수익 없이 채무만 약 150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고, 또한 위 오피스빌딩 개발사업과 관련한 PF(Project Financing)대출(이하 ‘PF대출’이라고 한다)은 위 사업을 보증할 수 있는 시공사를 구하지 못하여 PF대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 안에 투자금 상환과 이익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억 원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4년부터 I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E 백화점(이하 ‘이 사건 백화점’이라 한다

리모델링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여 왔고, 위 사업의 시공사인 씨제이개발 주식회사는 2006. 8.경 리모델링공사를 시작하여 2007. 6.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I은 2007. 6.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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