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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1 2018노32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및 재물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입히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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