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7.10 2013노15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43%로 그 수치가 결코 적지 않고,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의 선처를 받은바 있음에도 또다시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