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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6 2014노29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중대한 부주의로 피해차량의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의 사고를 내어 상대방 운전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차량은 실제 사용자와 등록명의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차량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조차 없음에도 상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왔고, 적발되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데다 교통사고 또는 교통사고 후 도주 범행으로 4번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2012. 8. 24.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자마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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