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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3 2019노65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계약이행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선수금 3,000만 원을 받고 500만 원 상당의 계약만 이행하고 불이행하였는바 계약 일부는 이행한 점, 교통사고의 물적 피해는 회복된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 수회 있는 점, 사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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