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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6 2019나22922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운전직 직원을 계약직인 ‘순환버스운전직’, 정년이 지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촉탁운전직’ 및 정규직인 ‘시내버스운전직’으로 구분하고 있고, 순환버스운전직은 시내버스운전직에 비하여 비교적 작은 버스로 단거리를 운행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순환버스운전직으로 각 입사하였다가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시내버스운전직으로 각 입사하였다.

원고

순환버스운전직 시내버스운전직 입사일 계약만료일 A 2006. 8. 14. 2007. 8. 14. 2007. 8. 15. B 2007. 12. 18. 2008. 12. 18. 2008. 12. 19. C 2010. 7. 31. 2011. 7. 31. 2011. 8. 1. E 2010. 10. 25. 2011. 10. 26. 2011. 10. 27. 다.

피고가 속한 F조합과 피고의 노동조합인 D지부(이하 ‘피고 노조’라 한다)가 속한 G노동조합은 임금협정 등을 통하여 2006. 7.경 호봉제를 도입하였는데, 그 당시 체결된 2006년도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소노사협의회) 회사와 지부(노동조합) 간에는 소노사협의회를 둔다.

임금에 관한 사항은 다룰 수 없다.

단 요금 차이가 있는 버스운전자 임금은 사업장 소노사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4조(연차휴가) ① 회사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근무일수를 80% 이상 출근한 경우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⑦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8조의2(계약직 사용제한) 회사는 운전직 사원(조합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3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계속 근무시킬 경우에는 최초 입사일부터 채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임금에 있어서 불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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