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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3 2015가단23583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976,132원, 원고 B에게 4,976,132원, 원고 C에게 4,223,967원, 원고 D에게 4,74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근로자 약 250여 명을 고용하여 버스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운수회사이다.

나. 원고 A은 2011. 4. 1., 원고 B은 2010. 8. 10., 원고 C은 2010. 7. 21., 원고 D은 2010. 8. 1. 각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정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다. 운전직 근로자 230여명, 정비직 근로자 14명 등 약 250명의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그 중 반수 이상이 서울특별시 버스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에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라.

다만 원고들은 위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고, 2013. 5.경 비로소 가입하였다.

마.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임금과 관련하여 2012년도 임금협정을 통하여 현행 월 임금총액 대비 3.5%를 인상하도록, 2013년도 임금협정을 통하여 현행 월 임금총액 대비 2.8%를 인상하도록, 2014년도 임금협정을 통하여 현행 월 임금총액에서 124,000원을 인상하도록, 2015년도 임금협정을 통하여 현행 월 임금 총액에서 3.7%를 인상하도록 각 합의하였다.

바.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2. 10.부터 2013. 1.까지의 임금에 대하여 2012년도 임금협정(갑 1호증의 1)을 적용하지 않은 채 월 임금총액 대비 약 2%만을 인상하였고, 2013. 2.부터 2014. 1.까지의 임금에 대하여 2013년도 임금협정(갑 1호증의 2)을 적용하지 않은 채 임금을 동결하였다.

사. 또한, 피고 회사는 2014. 2.부터 2015. 1.까지, 2015. 2.부터 2016. 1.까지의 임금에 대하여 <인상 전 임금>을 위 바.항과 같이 계산된 금액으로 기준으로 하여 2014년도 및 2015년도 임금협정을 각 적용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4,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3호증,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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