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골목길에 주차하기 위하여 1 차로에서 2 차로로 선로를 변경하였는데, 2 차로의 앞에 가 던 트럭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자신도 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2 차로의 뒤에 오던
E의 차량과 충돌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E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E의 차량을 손괴할 고의가 없었다.
나.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5. 08:50 경 D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촌동에 있는 광주 공항 사거리의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상무지구 방향에서 광주 공항 방향으로 좌회전 하던 중 피해자 E(55 세) 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 차가 좌회전 차로가 아닌 2 차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앞질러 좌회전 한 것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좌회전한 후 광주 공항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송정동 군부대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쪽으로 급차로 변경을 한 다음 급 정거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하여금 위 카스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 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 비 1,352,9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특수 상해 및 특수 손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발생 당시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