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제주시 C 대 149㎡가 피고 B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원고가 제주시 C 대 1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68.경 매수하여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20년 이상 점유하여 왔고 그 기간 동안 공부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명의가 변경된 바 없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확인의 이익 존부에 대한 판단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 등이 신청할 수 있고 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그 최초의 소유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앞으로 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때 국가가 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인이 명확하고 그 상속인들이 존재한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음에도 그 상속인들이 직접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초의 소유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절차 자체를 거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최초의 소유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로서는 최초의 소유명의인을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최초의 소유명의인이 소유자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유권확인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 B의 상속인들에 대한 자료를 전혀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