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아래 제2항과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청주지방법원 80고단985호), 원심 법원은 1981. 3. 11.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과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청주지방법원 81노155호). 항소심 법원은 1981. 7. 3.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과 자격정지 10월을 선고하였다
(재심대상판결). 피고인이 1981. 7. 3. 상고권을 포기함에 따라 같은 날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8. 5. 8.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법원은 '피고인이 1980. 10. 7. 청주경찰서 사법경찰관들에 의하여 영장 없이 연행되어 그 후 법관에 의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된 1980. 10. 17.까지 청주경찰서 유치장에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19. 11. 12.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5. 10.경 다방종업원으로 있던 처 B과 알게 되어 교제 끝에 1979. 3. 18. 결혼하였으나, 평소 무직과 도박 습벽 때문에 처와 자주 다투는 등 가정불화가 심하고, 처가 경영하는 건축자재상 C에서 심부름을 하면서 지낸다는 열등감과 사회에 대한 불만 등으로 반항적 심리상태에서 생활을 하던 중, 북괴는 국헌을 위배하고 정부를 참칭하며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숙지하고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