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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2 2017가합392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82,023,4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대학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1994. 5. 1. C대학 전산과의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뒤, 1999. 4. 1. 조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문화관광학부 소속 교원으로 재직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가 허위사실 유포 및 해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1. 2. 22.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이하 ‘제1차 파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1차 파면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11가합15073호)를 제기하여 2012. 9. 28. 제1차 파면 처분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90599호)과 상고심(대법원 2013다55348호)을 거쳐 2013. 10. 15. 확정되었다.

다. C대학 총장은 2013. 5. 21. 원고에 대하여 교원업적평가점수의 평균이 500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재임용 탈락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3. 6. 20.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013. 10.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원고는 2013. 11. 11.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위 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2125호). 서울행정법원은 2014. 10. 17.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 기각 결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 6. 18. 선고 2014누69084 판결)과 상고심(대법원 2015두47522)을 거쳐 2015. 10. 29. 확정되었다.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12. 9. 원고가 청구한 소청심사를 재심사하여 피고의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 20.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2016. 3. 2.자로 재임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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