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학교법인 C은 A대학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위 A대학의 총장이다.
한편 참가인은 1994. 5. 1. A대학 전산과의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되었다가 1999. 4. 1. 조교수로 승진임용되었고, 2008. 3. 1. 재임용되면서 문화관광학부 문화전통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최종 임용기간: 2008. 3. 1.부터 2012. 2. 29.까지). 나.
참가인은 2011. 2. 22. 원고로부터 파면처분(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2011가합15073),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 6. 21. 선고 2012나90599 판결)과 상고심(대법원 2013다55348)을 거쳐 2013. 10. 11.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3. 1. 15. 참가인에게 재임용절차 및 심의대상임을 통보하였고, 이후 재임용 심사 절차를 거쳐 2013. 5. 21. 참가인에게 재임용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참가인은 2013. 6. 20. 피고에게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10. 24. 피고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고, 이에 2013. 11. 11. 위 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0. 17. 이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2013구합62145),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 6. 28. 선고 2014누69084 판결)과 상고심(대법원 2015두47522)을 거쳐 2015. 10. 19. 확정되었다.
마. 이에 피고는 2015. 12. 9. 참가인이 청구한 소청심사를 재심사하여 원고의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였고, 학교법인 C은 2016. 1. 20.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2016. 3. 2.자로 재임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바. 그러나 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이전에 소속되어 있던 학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