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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3 2014가합36238
파면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062,969원 및 그 중 61,062,969원에 대하여 2013. 8. 16.부터 2014. 9. 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9. 4. 1. 원고가 운영하는 C대학 청소년교육복지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1995. 10. 1. 부교수로, 2000. 10. 1. 교수로 각 승진 임용되었고, C대학에서 2004. 8. 1.부터 2011. 7. 31.까지 학사관리처장(교무처장)으로, 2011. 12. 21.부터 2012. 3. 31.까지 부총장으로 각 재직하였다.

나. C대학 총장 D의 징계요구에 따라 개최된 교원징계위원회는 2013. 1. 28.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각 징계사유는 해당 번호로 특정한다)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를 파면하기로 의결하고(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고 한다), 2013. 1. 31.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징계사유] ① 원고는 E프로덕션과 C대학이 SBS 특집드라마 ‘F’에 제작지원을 하는 대가로 위 드라마에서 C대학을 광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광고계약에서 정한 광고비 1억 8,000만 원은 광고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과다하고, 원고가 위 계약을 비정상적으로 체결하여 계약금의 15%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비리의혹이 있다.

② 원고는 C대학과 영국 G대학이 교육과정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는데, 원고는 G대학이 C대학생에게 수여하는 HID(Higher International Diploma)가 단순 이수자격증으로서 허위학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고 위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중간 에이전트인 H연구원에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

③ 원고는 C대학 입시진행경비 유용에 따른 업무상횡령 의혹 등 제반 비리의혹에 관련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5. 27. 징계사유 2, 3 중 일부 G대학과 비학위과정을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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