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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5 2014고정217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유흥주점에는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없음에도 2014. 7. 24. 02:10경 위 유흥주점에 청소년인 D(14세)과 E(15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시켰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인 위 D과 E에게 소주 3병, 과일안주 1개 등을 3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출입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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