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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4 2017가단5213831
수목 수거 청구의 소 등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은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D 도로 898㎡ 중 별지 도면 표시 19,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선행판결 (1) 원고는 이 법원 2015가단5136589호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자신 소유의 토지(경기 양평군 E 전 2,043㎡)가 피고 등 소유의 경기 양평군 D 도로 898㎡ 중 별지 도면 표시 19, 20, 21, 22,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를 통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다는 이유로, 주위토지통행권에 기초한 통행방해금지 및 간접강제청구(피고 등이 위 통행방해행위를 한 경우 1일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법원은 2016. 4. 22. 원고의 청구 중 통행방해금지 청구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부 인용하고, 간접강제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일부 승소판결을 하였다.

피고 등의 항소(2016나29776) 및 상고(2017다212712)가 모두 기각되어 2017. 4. 28.경 위 제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통행방해금지 청구 주문: 피고 등은 경기 양평군 D 도로 898㎡ 중 별지 도면 표시 19, 20, 21, 22,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에 대하여 원고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나무를 식재하거나 기타 일체의 공작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통행방해금지 청구 이유: 피고 등이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고 등이 설치하거나 식재한 ‘경계석’과 ‘소나무’로 인하여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

나. 이 사건 선행판결 후 경과 (1) 원고는 2017. 6. 27. 이 법원 F로 피고 등을 상대로 부작위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계쟁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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