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29 2014노3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피고인이 8차례에 걸쳐 대출을 중개하면서 합계 580여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서 그 액수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9년경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