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14 2014고정107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0. 17:00경 인천 부평구 B 2층에 있는 ‘C’PC방으로 손님으로 들어가 PC게임을 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20세, 여)가 일을 하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동소 출입문 부근에 있는 전자렌지 위에 올려두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모토로라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