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울산 남구 C 지상 벽돌 및 경량철골조 스라브 및 판넬지붕 2층 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주택 9.98㎡, 1층 주택 99.64㎡, 1층 일반음식점 66.23㎡, 2층 주택 67.3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D이었는데, 원고는 2014. 12. 3. 이 사건 건물 1층 중 일부인 28평(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55만 원, 계약기간 2016. 12. 3.로 하고, 특약으로 ‘각 방 원목테이블 6개 및 원목카운터 테이블 1개는 부속건물에 포함되므로 비품비에 제외한다’고 정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위 계약 후 이 사건 임차부분에서 ‘E’이라는 상호로 민속주점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2015. 4. 17. 소유권이전받았다.
다. 2016. 8. 25. 02:08경 이 사건 임차부분에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임차부분과 원고의 가재도구 등이 소실되었다. 라.
울산 남부경찰서 내사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임차부분인 E 주점 우측 끝 부분에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 상단 벽면에 가연성 플라스틱 환풍기가 관찰되고 외열에 의해 녹은채 매달려 있었으며 화장실 변기 등 그을음이 관찰되고 천정 너와지붕에서 심한 소훼가 확인된 점으로 보아 최초 발화지점으로 판단되고, 건물 내부 사설 cctv와 방범용 cctv상으로는 화재 발생 전후 외부인의 출입이 전혀 없었으며 발화지점으로 판단되는 화장실 환풍기에서 수거한 2구 확장형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던 환풍기 전원코드와 2구 확장형 콘센트 전원측 배선에서 전기적 단락흔이 식별되는 점에 미루어 전기적 결함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