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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1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2,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 저금리로 고액을 대출해 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의 변제를 위해 지정된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 사람들 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방식의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일당 15만 원을 줄 테니,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외근을 하라’ 는 권유를 받고,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 사기 피해액을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으로 전달 받은 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7. 4. 21. 10: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C에게 전화하여 고려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 저금리로 5,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대출이 가능하려면 당신의 계좌에 입출금 거래 내역을 발생시켜야 하니, 우리가 송금해 주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 회사의 여직원에게 전달해 달라’ 고 말하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에 있는 신한 은행 용산 금융센터 점 부근에 대기시키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50 경 위 장소에서 C을 만 나 자신을 고려 저축은행의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C의 신원을 확인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같은 날 11:24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신한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 금리 7% 로 5년 동안 상환하는 조건으로 2,5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대출이 가능하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니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6 경 C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9,801,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 불상자는 그 무렵 C에게 전화하여 ‘ 지금 당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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