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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05 2018가단341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31.부터 2010. 1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청구의 표시] 소외 주식회사 평안산업은 피고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09나113713호 물품대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물품대금으로 116,346,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31.부터 2010. 12.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채권을 갖고 있었다.

원고는 2017. 1. 20.경 위 주식회사 평안산업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채권 중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주식회사 평안산업은 2017. 1. 26.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위 양도통지는 2017. 2. 3.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양수금채권의 지급을 구한다.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 내지 갑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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