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7. 8. 28. 의정부지방법원 2017차1190호로 ‘C은 원고에게 4,198,397,474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2017. 9. 12.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17. 3. 17. C과 사이에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017. 2. 28.자 물품대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 58,974,765원에 대하여 채권근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7. 3. 20. 접수 제27호로 근담보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C은 2017. 4. 3. 원고에게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 58,974,765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라 한다)하였는데, 위 양도통지는 2017. 4. 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할 무렵 C은 피고에 대하여 58,974,765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의 C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2017. 3. 29. 기준으로 61,033,109원인데, 피고는 C에게 2017. 3. 30. 1,000만 원, 2017. 3. 31. 500만 원, 2017. 4. 1. 2,500만 원, 17. 4. 3. 2,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지급액 상당의 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다.
3.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로부터 양수한 채권은 2017.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