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10.31 2019고정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4. 21:55경 전남 진도군 B시장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다마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90%), 음주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200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