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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29 2014고합183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1. 02:00경 인터넷 카페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C(가명, 여, 18세)를 만나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 함께 들어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에게 만나자고 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게 하고, 체중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을 미루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거나,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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