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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96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회사 사장으로, 피해자 B(가명, 여, 42세)의 집 신축공사를 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를 광주 광산구 C 인근 카페로 불러 차를 마신 후 집으로 걸어가겠다는 피해자를 극구 피고인 소유의 벤츠 차량에 태웠다.

피고인은 2019. 11 .21. 20:30경 위 벤츠 차량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유방과 유두를 만지고,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계속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가명)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D의 법정진술은 모두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고,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행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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