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3.07 2019고단1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전달, 보관,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2.경 B회사 C 실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대여해주면 3일간 사용하는 대가로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10. 22. 18:00경 시흥시 D아파트 E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G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금융거래정보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