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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3. 10. 선고 2010나76520 판결
[채권양도절차이행등][미간행]
AI 판결요지
상법 제113조 , 제103조 에 의하면 위탁자인 원고와 위탁매매인인 스튜디오이쩜영 및 위탁매매인의 채권자인 피고 사이의 관계에서는 위탁자인 원고의 채권인 스튜디오이쩜영이 피고에게 위 부금채권을 양도한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권한 없이 타인의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할 것이나, 위 부금채권은 위탁매매인이 자신의 채권자 외의 다른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경우와는 다르다 할 것이나, 위 부금채권은 대외적으로는 스튜디오이쩜영의 채권이므로 대외적으로는 피고가 유효하게 위 채권을 양수하여 채권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인바, 이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채권에 관하여 대외적인 채권자의 지위를 향수하고 있는 것이어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위 부금채권의 변형물인 제2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대한민국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스폰지이엔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문희영)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신보섭)

변론종결

2011. 2. 2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라.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제1심 법원은 위 가.항 부분 청구를 인용하고, 위 나.항 부분 청구는 각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가.항 부분 청구에 한정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가.항 기재 청구에 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사항]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법 제103조 는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때에만 적용될 수 있을 뿐,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위탁매매인이 이미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으며, 채권양수인이 위탁매매인의 채권자라 하여도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위 부금채권은 유효하게 위 채권을 양수한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상법 제113조 , 제103조 에 의하면 위탁자인 원고와 위탁매매인인 스튜디오이쩜영 및 위탁매매인의 채권자인 피고 사이의 관계에서는 위 부금채권은 위탁자인 원고의 채권인바, 스튜디오이쩜영이 피고에게 위 부금채권을 양도한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권한 없이 타인의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이 점에서 위탁매매인이 자신의 채권자 외의 다른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경우와는 다르다). 다만, 위 부금채권은 대외적으로는 스튜디오이쩜영의 채권이므로, 대외적으로는 피고가 유효하게 위 채권을 양수하여 채권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인바, 이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채권에 관하여 대외적인 채권자의 지위를 향수하고 있는 것이어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위 부금채권의 변형물인 제2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대한민국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를 다투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여상훈(재판장) 문유석 조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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