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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5.12 2014나7735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둘째 줄 및 제6면 제19행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5면 제12행부터 제7면 제7행까지의 “1) 먼저 ~ 이유 없다.”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제7면 제11행의 “이 판결 선고일인”을 “제1심 판결 선고일인”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1) 이 사건 합의가 상법상의 위탁매매계약이거나 원고와 정산합의가 마쳐졌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는 상법상의 위탁매매계약에 해당하는데, 피고들이 위탁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재고물품을 모두 반환한 이상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모든 법률관계는 종료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합의와 별도로 위 재고물품을 원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정산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탁매매인은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상법 제101조), 일정한 보수를 받으며 명의와 계산이 분리되는 것을 본질로 하고,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같은 법 제103조). 어떠한 계약이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내지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다629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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