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291,900원 및 그 중 455,951,700원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2015. 9. 26.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무역금융대출을 받는 데 대하여 원고가 신용보증한도 4억 5,000만원, 보증기간 2013. 12. 3.부터 2014. 12. 2.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출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1. 28. 신한은행에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위 보증계약 제8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② 보증채무이행으로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행행사에 소요된 합리적 금액, ③ 피고가 위 각 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에 원고가 정한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상환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해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1%이다.
다. 피고는 위 보증서를 담보로 2013. 12. 3. 신한은행으로부터 5억원을 대출받았다. 라.
신한은행은 위 보증계약상의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14. 11. 13. 원고에게 보증사고 발생사실을 통지하였고, 2014. 12. 9.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 12. 신한은행에 455,951,70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권 보전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4,340,2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60,291,900원(= 대위변제금 455,951,700원 채권보전비용 4,340,200원) 및 그 중 455,951,70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5. 1.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9. 26.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1%,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소송촉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