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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0 2014가합57945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445,400원 및 그중 91,658,010원에 대하여는 2014. 9. 24.부터, 90,787,39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피고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각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대출은행 보증서 번호 보증한도(원) 보증기한 1 신한은행 B 47,600,000 2014. 1. 17.부터 2015. 1. 16.까지 2 신한은행 C 43,200,000 2013. 12. 6.부터 2014. 12. 5.까지 3 국민은행 D 90,000,000 2013. 7. 11.부터 2015. 7. 10.까지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라 신한은행, 국민은행에 대한 각 수출신용보증서를 발행해 주었고, 피고는 위 각 보증서를 담보로 신한은행,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4. 8.경 그 각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신한은행, 국민은행이 원고에게 사고발생을 통보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4. 9. 23. 신한은행에 91,658,010원을, 같은 해 10. 7. 국민은행에 90,787,390원을 각 지급하였다.

순번 대위변제일 대출은행 보증서 번호 보증한도(원) 대위변제금(원) 1 2014. 9. 23. 신한은행 B 47,600,000 91,658,010 2 2014. 9. 23. 신한은행 C 43,200,000 3 2014. 10. 07. 국민은행 D 90,000,000 90,787,390 합 계 182,445,400

라. 이 사건 각 약정 당시 피고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보증채무 이행으로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행행사에 소요된 합리적 비용을 원고가 정한 방법에 따라 원고에 상환하되, 만일 피고가 위 보증채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그 금액에 원고가 정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상환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해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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