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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2 2017노125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당시 체납 세금을 분납하고 있었고, 국세청에 이의 신청을 하는 등으로 세액 경정처분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 지가 등을 고려 하면, 무 잉여 압류금지원칙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집행될 수도 없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4. 6. 30. 종합 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 하면서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지 않았고, 그때까지 부가 가치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2014. 6. 3. 세무서로부터 체납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독촉장을 송달 받았다.

2014. 7. 16.에는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피고 인의 은행계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15. 증여를 원인으로 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공시 지가 일 뿐이고, 시가는 통상 공시 지가를 상회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무용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 인의 체납 세액, 피고인이 당시 보유한 적극재산의 가액, 세금 액수에 대하여 피고인이 다툰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체납처분을 면탈할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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