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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7 2020노278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유한 회사 C(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소유의 F 주상 복합아파트 15 동(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을 뿐 체납처분 면탈의 목적이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 7조 제 1 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 ‘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 을 범죄 성립 요건으로 하는 목적 범인 바, 위와 같은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로서의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또 한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 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 2018. 3. 29. 체납한 세액 73,168,170원을 납부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광주 세무서 장의 압류를 해제한 점, ② 피고인은 당시 위 체납 세액 이외에 부가 가치세 202,899,210원( 납부 기한 2018. 4. 2.), 법인세 524,952,350원이 확정되어 납부 고지( 납부 기한 2018. 4. 6.) 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③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압류 해제 직후인 2018. 3. 30. 경부터 2018. 4. 2. 경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점, ④ 이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세무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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