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4노6022
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배임의 범의를 부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원심에서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채권을 양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약정에 따라 위 공사에게 이미 50,00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러서도 위 공사에 4회에 걸쳐 9,280,000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