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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5140739
청구이의
주문

1.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6.1.28. 작성 2016년제22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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