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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6 2014가단20489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랑 작성 증서 2014년제108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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