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6 2014가단20489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랑 작성 증서 2014년제108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랑 작성 증서 2014년제108호 공정증서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