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1 2018가단517119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2004년 제2986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2004년 제2986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