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보령시 C 대 1,447㎡ 중 별지 도면 표시 5 내지 12,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9. 4.에 보령시 C 대 1,4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8. 6.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04. 8. 25.에 보령시 D 대 109㎡ 및 그 지상 시멘트블록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53.65㎡에 관하여 ‘2004. 8. 24. 매매’를 원인으로 각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위 피고 소유의 주택 중 별지 도면 표시 5 내지 12,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9㎡(이하 ‘침범 주택 부분’이라 한다)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축조되어 있고, 같은 도면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7㎡(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가 위 주택을 위한 대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음),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침범 주택 부분을 소유하는 등 이 사건 대지 부분을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그에 대한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침범 주택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