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중학교에서 근무하는 음악교사인바, 피해자 D(15세)의 담임선생님으로 2012. 5. 25. 아침조회를 하던 중 한 학생이 계속해서 떠들자 “닥쳐”라고 했고, 이에 피해자가 “닥쳐가 뭐예요, 닥쳐가”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났다.
1. 피고인은 2012. 5. 25. 08:4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C중학교 3학년 3반 교실 내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오른손으로 잡고 일으켜 약 25m 거리의 교무실 앞까지 끌고 가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5. 12:40경 제1항과 같은 학교 교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시킨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차례 쥐어박고, 오른손 손등으로 가슴을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25. 13:4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교무수첩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머리를 2번 쥐어박은 후 손등으로 가슴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수목원 내에서 졸업사진을 찍으러 갔다가 반장인 피해자가 없어져 사진을 찍지 못하고 피해자를 찾던 중 뒤늦게 피해자가 나타나자 엎드려뻗치기를 시키고 구둣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의 각 진술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고 피고인의 정당한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