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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10.22 2017가단935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2. 목록 기재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희망하나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과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이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한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부 지분에는 압류,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할 경우, 분할로 인하여 가액이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친 후 대금을 분할하는 방식의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바이다.

2. 판 단

가. 피고 I, J, M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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